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최대 100만 원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와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및 시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가정양육 |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가정양육 |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 0~11개월 |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어린이집 이용 | 12~23개월 |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
아이돌봄 | 0~11개월 | 전액 지원 (100만원 한도) |
아이돌봄 | 12~23개월 | 전액 지원 (50만원 한도) |
✅ 지급 금액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아동의 나이와 양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산하여 총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만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 요금과의 관계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가 결합되어 지급됩니다.
✅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양육 형태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받아야 하며, 예외적 상황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 메뉴에서 접수부터 지급 완료까지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평균 7일 내외로 처리되며, 서류 누락 시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 계좌는 신청 당시 입력한 보호자의 명의 계좌입니다.
✅ Q&A
Q1. 맞벌이 가정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고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현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현금과 바우처가 혼합되어 지급됩니다.
Q3. 아이돌봄으로 전환 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으로 전환 시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이 전액 지원되며, 지급 구조도 자동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