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세먼지 특별법 과태료 조회 방법과 금액 총정리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다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고,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차량 위반 과태료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일 1회 10만 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 기관 자체 징계·행정처분

서울시 기준으로 반복 위반 시 2회 20만 원, 3회 이상 30만 원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공사장 위반 과태료

  • 비상저감조치 불이행: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시설 조업 단축 명령 불이행: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건설공사장 살수·작업시간 조정 위반: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조회 방법

①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② 차량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③ 과태료 부과 이력 및 납부 내역 확인
④ 전자납부 번호로 은행·카드 납부 가능

2025년 주요 변화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과정이 AI 기반 자동 단속 시스템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실시간 대기질 데이터가 연계되어 단속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Q.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일 1회 10만 원이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Q. 사업장 위반은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A. 네, 조업 단축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3. Q.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환경공단 저공해차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Q.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운행제한 예외 차량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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