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혜택 총정리 (2025년 지원정책)
폐업 후에도 남은 채무 때문에 재기를 시도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감면 폭이 더 크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 조건
- 2025년 기준 폐업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고,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된 자
- 소득 없음 또는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자
폐업자 전용 혜택
지원 항목 | 내용 |
---|---|
원금 감면 |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자산 無, 소득 無인 경우) |
이자 전액 면제 | 모든 연체 이자 소멸 |
분할 상환 유예 | 최대 1년 무이자 유예 후 분할 납부 |
신용정보 삭제 | 감면 완료 후 연체기록 자동 삭제 |
적용 사례
- 사례1: 2023년 폐업, 카드채무 2,500만 원, 무소득 → 70% 감면 + 6년 분할
- 사례2: 폐업 후 일용직 근로, 채무 1,000만 원, 월소득 90만 원 → 50% 감면 + 7년 분할
- 사례3: 폐업 후 재기 준비 중, 연체 3년 이상 → 60% 감면 + 상환 유예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폐업 여부 자동 조회
- 폐업사실증명서 및 소득 자료 첨부
- 채무 목록 확인 후 감면안 수락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정부24)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 납입내역, 국세청 소득신고서 등)
- 채무증명서 (금융사 또는 신용정보원)
- 통장사본 (상환용 계좌)
혜택 이후 유의사항
- 신청 완료 후에도 소득 발생 시 의무 신고
- 감면받은 채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피 불가
- 재기 창업 시 정부 재도전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폐업 후 소득이 없는데도 상환 의무가 있나요?
A. 감면 후 일부 상환은 기본 원칙이나, 무소득자는 일정 유예기간 부여됩니다. - Q. 폐업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Q. 재창업을 준비 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예. 폐업 사실 기준으로 판단되며, 재기 의지는 감면에 긍정적 요소입니다. - Q. 가족이 대신 채무를 갚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채무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납부는 감면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 감면 받은 채무가 나중에 다시 청구되나요?
A. 아니요. 정부 주도 감면은 법적으로 확정된 소멸 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