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생활비·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고 의료비·주거비·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구는 매달 생계비만으로도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비 보조금과 주거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보조 및 주거지원 제도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가장 대표적인 생활비 지원제도는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매달 현금 형태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중 생계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지급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6만 원(2025년 기준)
- 지급 방식: 매달 20일 전후로 현금 지급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배우자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한시적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고령자 |
지원내용 | 1인 가구 기준 최대 67만 원(2025년), 의료비·주거비 등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
✅ 주거급여: 임대료·집수리 지원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 지원 또는 집수리(자가 수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 매달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자가 가구: 낡은 주택 수선비 지원 (경·중·대보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독거노인 유형으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 임대료: 보증금 100만 원 이하 + 월 2~5만 원 수준
- 신청처: LH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부가 지원 포함)
생활비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독거노인 또는 거동 불편 고령자에게 식사배달, 병원 동행, 난방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
- 지원내용: 식사/반찬배달, 가사서비스, 난방용품 제공 등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가능하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일부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외에도 ‘수급자 직전 계층’도 받을 수 있어, 자동 수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Q3. LH 임대주택은 몇 세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고령자형 임대주택은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별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적용됩니다.
Q4.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집은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자가 주택은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공시가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재산 산정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긴급복지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생계비는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식료품 또는 현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 않더라도,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