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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세먼지 특별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준과 과태료

inctola 2025. 8. 25. 13:47
2025 미세먼지 특별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준과 과태료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가장 강력한 조치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운행 제한 적용 기준

  • 계절관리제: 매년 12월~3월, 평일 오전 6시~21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21시
  • LEZ(저공해운행지역): 서울 녹색교통지역 등 지정 구역은 연중 상시 제한

과태료 금액

  •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반복 위반 시 20만 원~30만 원까지 가중 부과
  • 사업장·공사장 불이행: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예외 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DPF 부착, 엔진 교체, LPG 개조 등)
  •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 긴급차량, 군·경·소방·구급차
  • 장애인·보훈 등록 차량
  • 생계형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정 기간 유예

운행 제한 단속 방법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단속 즉시 위반 내역이 전산에 기록됩니다. 환경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저공해차 여부도 자동 판별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환경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를 늘리고, 단속의 정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Q. 운행 제한은 주말에도 적용되나요?
    A. 계절관리제 기준으로는 평일만 해당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2. Q. 5등급 차량인데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단속되나요?
    A. 아닙니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예외 인정됩니다.
  3. Q. 과태료는 하루에 몇 번 부과되나요?
    A. 하루 1회 10만 원이 원칙입니다.
  4. Q.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환경공단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5. Q. 사업장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비상저감조치 불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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