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7가지 항목 (2025년 최신 기준)
강아지 분양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7가지 항목 (2025년 최신 기준)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귀엽다는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양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반려인이 '계약서가 있긴 했나?' 할 정도로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입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실제 사례와 반려동물단체 권고사항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분양자와 수령자의 인적사항
분양자(판매자)와 수령자(입양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강아지 개체 정보
- 견종, 성별, 생년월일 또는 추정 생일
- 모색(털 색상), 특징(눈/귀 상태 등)
- 중성화 여부, 예방접종 이력
이 항목이 빠진 계약서는 '어떤 개체를 기준으로 계약했는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건강 보증 관련 조항
입양 직후 강아지에게 선천적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교환/환불 여부, 책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14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4. 분양 비용과 지불 조건
금액, 지불 방식(현금, 계좌이체, 카드), 할부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예방접종, 용품 등)도 구분해야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파양 또는 반환 조건
특정 사유로 인해 입양자가 키울 수 없게 될 경우, 파양 가능 여부와 절차를 기재합니다. '무단 방치 시 보호소로 반환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지역 법원을 따를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표현됩니다.
7. 기타 특약 사항
예를 들어 ‘계약 후 중도 파기 시 위약금 발생’ 또는 ‘일정 기간 정기 건강 확인 필수’ 등의 조건이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 Q1. 계약서 없이 강아지를 분양받아도 되나요?
- A.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추후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2.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A.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대한수의사회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부 분양 업체는 자체 양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Q3. 강아지가 아프다고 환불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 A. 계약서에 ‘질병 보증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한다’는 구두 설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 Q4. 계약 후 바로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A.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5. 강아지를 키우지 못해 다시 보낼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 A.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없다면 분양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계약서가 당신과 강아지를 지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분양과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분양 전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